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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건희 방송 줄줄이 중징계 온당한가"
게시물ID : sisa_12368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10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4/27 16:20:40

 

 

“‘누구만 다루면 무조건 중징계 하느냐’는 말 나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국일보 “방심위 제재, 방송장악 의도로 해석…여당 총선 참패 이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사에 연달아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동아일보가 27일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이게 온당한가>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6건에 모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1월16일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제작진 의견진술) △1월12일자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경고) △1월16일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1월16일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2월20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경고) 등이다.

동아일보는 "문제가 된 방송 내용은 김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난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나온다"며 "선방심의위는 법원이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중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이 판결은 김 여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런 경우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허용하거나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관례"라며 선방심의위의 중징계를 비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6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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