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법부가 민의를 대리할 권한은 아무도 준적 없다.
게시물ID : sisa_1260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을떠라★
추천 : 7
조회수 : 10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9/12 13:32:41
특별재판소 설치가 위헌이라는 억지를 부리는데
헌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나?
법관들과 언론이 떠들면 없는 헌법도 막 생기고 그런건가.
헌법은 물론이고 모든 법은 언제나 민의를 대리한 국회가 만든다.
그 법이 아무리 특정세력의 이익에 충돌해도 그렇게 만든 법은 정통성을 갖는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그 자체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 그렇다.
그런데 이 썩은 판검기레기들 지금 미쳐 날뛰는 이유가
법은 자기들이 허락한 법만 만들라는 거다.
얼마나 권력에 취해 미쳐 있는건지...
썩어도 너무 썩었고 너무나 거만한 이들 판검기레기 기득권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