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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한미 FTA - 공돌이(펌)
게시물ID : sisa_131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비나스
추천 : 6/4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1/11/06 01:23:26
 [ 한미 FTA ]

 

정부는 한미FTA와 국민건강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의료보장체계인 국민건강보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는 우리의 공적 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타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는 한미FTA가 존속을 영구보장해 준 '영리병원제도'입니다. 

둘째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셋째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입니다. 

넷째는 역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면 한미 FTA 공공사업 

제외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위의 네가지 사항과 관계없이

당연히 한미FTA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이며 또한 레칫조항(역진금지조항)에 의해 

영원히 민영화가 됩니다. 즉 당연지정제로 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영리병원제도와 경제자유구역 ] 



 

 한미 FTA는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방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특정 지역(경제 특구 등)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방에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도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역진방지조항(ratchet)조항 때문에 영리병원 제도의 후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즉 이 지역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되는 겁니다.

  

우수한 의사들은 모두 민간보험 지정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 실손형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진료비 

가격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선전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2500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몇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 2500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형 보험'입니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가려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남겨야 하니까요. 

  

결국 신체검사는 당연하며 나이에 따른 차별도 추가되고 더 절실하게 

건강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제외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당연히 영리의료법인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신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손형 보험상품은 병원의 양극화가 촉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00만원짜리 비싼 보험을 만들어 판 회사는 부자들이 

좋아하는 고급 대형 병원과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실손형 보험은 의사들의 추가 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자신이 실력있는 의사라면 이런 병원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정책 <보건소 수 증가, 무상의료, 암만큼 건강보험 보장 등>

을 강화하면 투자자<AIG등 민간보험회사들>는 손해를 보았다고 

투자자 국가소송을 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면 민간보험회사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여기서도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미FTA 비준 이후에 매우 힘들 것입니다 

 

 










                   [ 건강보험의 미래 ] 

 

한미FTA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보험상품을 출시해도 그것은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협정문 13.9).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건강보험 제도를 우회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실손형이상의 

신상품의 출시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해서 

건강보험 무력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나 로비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이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면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빼달라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그런 민간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 결과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영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보험료 통제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한미FTA 협정문 13장 9절 위반"을 인용한 ISD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투자자 국가제소권) 

 

즉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개인의료 보장보험으로,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으로 

서서히 이원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었을때, 다수의 상위 건강보험 가입자가 민영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 외국의사례 ]

                  

■ 영리병원

    

영리병원이 많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14%만이 영리병원이다.

  

처음에는 몇 몇 병원만 영리병원화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곳에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경쟁의 법칙에 의해 다른 병원들의 연쇄적인 영리법인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뱀파이어 효과’라고 부르는데 영리병원이 생기면 다른 병원도 영리병원화 

되거나 영리병원까지는 안가더라도 영리추구경향이 강해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미국이나 남미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 민간보험

  

민간의료보험회사 또한 이윤을 얻기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정부나 기업이 100을 보태고 관리비 7원을 뺀 193원을 가입자가 돌려받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100원을 내면 보험회사가 약 50원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가입자게 돌아오는 것은 50원 뿐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만큼이라도 보장을 받으려면 최소한 4배의 보험료를 

민간보험회사에 지불해야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 서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유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더라도 좋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험혜택이 적은 공적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강제가입이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이기 때문에 보충형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보험혜택이 줄어들면 부유층들은 건강보험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상위 12%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영리병원이 가져올 의료비폭등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고갈시켜 보험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건강보험 자체를 붕괴시킨다. 

  

이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이나 칠레와 같은 남미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다. 

  

칠레의 경우 공적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1국 2의료보험 체계’로 전환한 이후 민간보험은 

상위 10% 내외의 부유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 서민들은 

건강보험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내야할 부유층은 건강보험을 빠져나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시장을 늘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더욱 위축시키려는 압력을 가해 결국에는 공적 건강보험은 더욱 더 보험혜택이 

줄어들게 되었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하였다. 

  

근접한 멕시코의 경우, 현재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몇 개 안되는 공립의료기관은 너무 멀어 이용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간의료보험이 전면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은 노인과 

사회적 약자와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해서 유럽이 GDP의 7-9%를 쓸 때 미국은 GDP의 14%나 되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50%) 정작 미국은 완전히 무보험인 사람이 

인구의 15%(4800만명)이고, 인구의 과반수이상이 보험이 없거나 

충분히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웬만한 사람은 괜찮은 보험에 가입을 하지못하고 

4인 가족 월 보험료가 평균 150만원이며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여 

맹장수술비용이 1000만원이고 사랑니를 빼는데 100만원이 든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 국민의 70%가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반대로 인해 OECD국가중 

전국민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 한미 FTA가 의약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는 외국 제약회사 약값을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가격을 지불해주는 방향으로 한국의 

의약품가격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이며 의약품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위주로 하는 국내 군소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국내 보험약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호주FTA에서 보듯이 각국의 고유한 의약품전달체계, 의약품가격정책 등이 

무너져 동일한 효과에 더 저렴한 약을 쓰지 못하고 강요된 비싼 약을 써야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올 것이며, 이는 의료비의 급증을 몰고 와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공보험 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 의약품가격 - 구체적인 사례 <강아라>]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이라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타이레놀’을 출시했습니다. 이 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보통 카피약이라고 알고 계시는 제네릭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존슨앤존슨이 더 이상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레놀과 똑같은 약을 경동제약, 동광제약 등에서 만들어 냅니다. 




당연히 이런 제네릭 약품들은 오리지널 약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약을 생산해 내던 회사의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약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특허를 1년정도 연장하면 제약회사는 

수천억원의 이윤이 추가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기를 쓰고 특허를 연장하려 합니다. 

  

하루, 한달, 일년 정도 특허 연장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실은 별일이 아닌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루, 그 한달, 그 일년 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리워 주는 만큼 수많은 환자들은 그 약값 때문에 고통 받으며 

죽어갑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를 보장해주어야만 신약을 개발할 것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미국 FDA 가 승인했던 신약 87개중 70개는 

이전에 있었던 약품을 부분적으로 바꾼 'me too drug'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17개중 과거에 있던 약보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나아진 약은 

단지 7개에 불과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진정 ‘혁신적’이고 필수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로지 돈이 되는 약품들의 ‘특허연장’을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이붓고 있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핵약이나 말라리야 약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약품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특허기간이 1년이 늘어나면 저희는 약 1조 1,6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돈은 암환자들의 본인 부담금과 전국 초·중·고생 입원 

본인 부담금을 모두 면제해 주고도 2,600억이라는 돈이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내의 약가 협상 과정 중에도 

제약회사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횡포에 정부는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도 닮고 싶어하는 미국을 보면 저희의 미래가 보이지요. 

  

우리나라처럼 공적의료보험 체제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약 5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FTA를 막아내기 위해 온몸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고 약도 못 먹는 그런 서러운 현실이 

당장 우리 눈앞에도 닥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굳이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만 하는 약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뒤돌아서야만 

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두 나서서 이 FTA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 함께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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