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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게시물ID : sisa_138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하늘
추천 : 17
조회수 : 112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1/23 04:36:47

 

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FTA 자유무역에서 장단점은 수출입이 보다 자유롭게 개편되면서 경쟁력있는 상품은 이익을 극대화하며 단점으로는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도태되면서 자유시장원리의 정점에 서있는 협정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ISD는 무엇일까요?

 

ISD 자체 정의는 투자자국가제소 즉,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될 점은 ISD 자체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불평등 조약이 아닙니다.

최혜국대우 처럼 국가 대 국가간의 일방적인 의무 규정이 아닌 국가 VS 기업의 구도에서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ISD입니다.

 

그럼 이것의 장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ISD 제도를 이용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전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중국 당국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아닌 ISD를 통해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유무역에 있어서 커다란 상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 실효성도 무시할 수 없구요.

 

정리합니다.

 

ISD 장점은 국가를 상대로 투자한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자유경제의 실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점입니다.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해당 국가 국민의 복지와 공공이익이 투자한 기업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이것에 관한 소송의 빌미를 야기하여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바로 흔히들 알고 있는 캐나다 우체국의 존망위기와 볼리비아 수돗물 사건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ISD에 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ISD는 국가 대 기업 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을 ISD제도로 인해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순기능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우리나라 기업 역시 타국에서 투자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독소조항인데 바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미국에게 제소할 수 있을까요?)

단점은 이것이 복지와 공익에 상충됬을 때 소송을 야기하여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미 FTA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제소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행법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법은 헌법>FTA>국내법으로 FTA가 상위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경쟁구도 자체가 벌써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 가서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ISD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규제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하니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쟁점은 ISD 그 자체가 아니라 ISD의 일방적인 적용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적용되지만 미국은 현행법상으로 빠져나갈 법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 정도 꼼수를 부릴 정도로 미국이랑 한국의 위치를 수평적인 관계로 보는 순진한 분들은 없으시겠죠? 호주에서 ISD 폐지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아세요. 미국 국적의 투자기업의 자원 규모를 2억 호주달러에서 10억 호주달러로 올려주는 대가로 제외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호주는 이후 23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도입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전에 말씀 드렸듯이 ISD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대상이 미국이 되어버리면 미국은 국내법상 언제든지 ISD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력입니다. =========================


여기서 부터는 ISD관련이 아닌 FTA에 관한 전반적인 제 생각입니다.

미국 기업이 소송한 것에 비해 승소할 확율이 20%미만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공정한 소송이 진행 될 것이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수치상 보면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소송으로 인한 파급효과입니다.

쉽게 생각 해 봅시다.

대한민국은(대기업)-미국기업(소비자)입니다.

대기업과 소비자가 소송으로 간다면 소비자가 이길 확율은 적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소비자가 제소한 소송으로 인해서 적잖은 타격을 받습니다.
공론화 되면 이미지에 실추를 받으며 차후 회사정책이나 마케팅에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 대 기업으로 대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예견되는 의료민영화, 금융법완화, 제조법완화, 농축산완화에서 모두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ISD입니다.

금융법 완화는 제2의 론스타를 야기하고

제조법 완화 쉽게 말해서 게임으로 치면 한빛소프트가 없이 애플 코리아가 없이 미국 상품이 국내 본부를 기점으로 두지 않고 직통으로 유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커피를 예로 들면 원산지 미국 제조국 한국이 원산지 미국 제조국 미국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고용창출로 이어집니다.

농축산 규제 철폐?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칠레로 비교하지 맙시다.

국내 농가에서 체리농가가 열대과일 농가가 몇개나 있습니까? 과일이 쌀과 비교가 된다 생각하시나요.


대기업의 윤택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FTA입니다.

대기업이 발전하면 나라도 부강해진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독소조항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견이 없는 FTA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뿌리가 썩어가는 꽃이 영원한 땅은 없습니다.
꽃은 향기만 가득할 뿐이지 과실의 달콤함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부디 이 글이 FTA를 조금이라도 설명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FTA 공부 정말 어렵습니다.

FTA의 실리를 반박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를 파악해야되며

의료민영화를 반박하자면
미국의 보험과 한국의 보험의 차이와 의료수가의 현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제약회사와 FTA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되며

ISD를 반박하려면

단순한 ISD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FTA가 상위법에 위치하는 지를 알아야됩니다.

금융규제철폐의 문제점을 이해하려면

론스타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시사점을 파악해야되며

농축산법 관련 한미 FTA를 이해하려면

칠레 FTA와 한미 FTA의 차이를 생각해야됩니다.

사회 전반에 관한 방대한 지식과 깊이가 있어야지 100%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아야됩니다.

이명박이 경제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었을 때 실제로 또박 또박 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FTA는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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