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사퇴하겠다, 난 싫은데...ㅋ
게시물ID : sisa_145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대제
추천 : 1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08 10:55:46
제112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