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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
게시물ID : sisa_150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할게없다.
추천 : 0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22 15:21:57
아까 오후에 올라온, 아래 시사글을 하나 읽었는데...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50213


2007년 당시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기소조차도 안해서, 법원에 가지도 못했는데... 
법원이 왜 나오고, 법률심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그리고, 실소유주가 누구니 하는 것은 지겨운 사골이 아니라,
2007년 당시 검찰의 무혐의 내용 중에 이명박과 BBK를 연관시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BBK라는 회사에서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련자 전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죠...
당연히, 김경준 뿐만 아니라, 이명박까지 함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명박의 주장대로 억울한 지, 안억울한 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명박과 BBK가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은,
이명박을 BBK라는 사건에서 아예 피해가게 해주고, 무사히 대선을 치룰 수 있도록 해주죠?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는 계속 우려먹는 사골이 아니라,
이전, BBK 재판에서 김경준 혼자 재판받느냐? 이명박과 함께 재판받느냐?...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당시 검찰이 연관이 있다는 판단만 했어도, 이명박은 김경준과 손잡고 재판을 받았을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과 BBK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그 검사가 바로... 최재경 검사인데...
검색해보면 한나라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겁니다.
특검이 노무현 정부 때 꾸려졌다고 해서, 희석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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