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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62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할게없다.★
추천 : 6/2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2/01/19 13:27:41
검찰의 공소 내용 :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넸고, 이에 따라 박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 명백하므로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징역 4년을 구형...
재판부 판결문 요약...
- 곽교육감은 후보단일화에 대한 합의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
- 2억원은 친구로써의 이해관계가 있기 하지만, "법률적 해석"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
- 직위 제공에 대한 부분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심 결과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법원은 곽노현이 주장한 "순수한 선의의 제공"이라는 사실에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대가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판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의심될 행동도 하지말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의심될 행동을 한 죄? 쯤 되려나?
유죄인 것은 확실한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죠?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교육감 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베 애들... 건수 하나 잡았다고 오유로 싹 몰려온 모양인데...
역시나 너희들은 해석할 능력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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