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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게시물ID : sisa_1989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연.
추천 : 3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23 17:31:36
일단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찬성하는 이유는 짤막한 인용을 보고 시작하죠.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으며 이는 인권의 기본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차별금지사유로 나열된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교와 사회가 열거된 차별을 기억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 실천이다."

본문은 UN인권이사회 결의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인용이 길면 안되니 이만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차별금지는 기본문제니까요. 다만 문제가 되는건 체벌금지 조항으로 인해 학생들을 통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사라졌다는 거겠죠. 그러니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조례 자체의 폐지는 저로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건, 체벌금지 자체는 학생인권조례 공포전에 이미 실행되고 있었고, 또한 여기저기서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몇몇 과도한 체벌도 문제가 됐지만, 그보다는 체벌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는가가 문제가 됐죠. 체벌에서 배울 수 있는게 뭘까요? 책임감? 자기반성? ...보통은 맞으면 아프니까 하면 안된다는 것만 배우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성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보거나 자신이 불리할때만 도덕적이고 보는 사람이 없거나 자신의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마음대로 구는 사람을 키워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육현장의 조건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체벌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교사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학생을 제제할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기존 교사단체와 교육부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괴롭힘끝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가해학생들은 며칠 정학받은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규정에 따른거고, 이 이상은 우리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했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학교가 발칵 뒤집혔죠. 저랑 다른 아이들은 쟤네들 퇴학될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학교측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교사들이 1대1로 몇번이고 몇번이고 상담하고, 해당 아이들만 모아서 폭력과 감정 다스리기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학기를 내내 그렇게 했고, 학기말에는 해당 학생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한 발표까지 했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저랑 몇몇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학교의 도덕성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고... 지금은 그저 그때 선생님들의 판단을 존경할 뿐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그런일을 했었다고는 생각도 할 수 없을만큼, 좋은 사람이 됐어요. 착해빠졌다 그런게 아니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신에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게됐고, 타인에게 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는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된거죠.

물론,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총 학생이 100도 안되는데 교직원은 10명쯤 되는 독특한 학교라서 가능했던거죠.
다만, 체벌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가 체벌금지가 되자 여전히 체벌을 되돌려 달라는 말만 하는게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예를 들었습니다.

체벌을 통한 통제가 아이들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까요? 아님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권유지를 위해 체벌을 되살리면 아이들은 어디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울까요?
교육현장이 인성따위 상관없이 수능 성적만을 위해 존재하는건 아닌만큼, 교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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