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실좆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sisa_214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꽁밥
추천 : 3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7/17 13:21:35

 

표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38&aid=0002278772

 

국가보안법 제7조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그 구성원의 행위를 찬양하셨군요

아버지 존경한다고? 그럼 아버지의 최강의 무기였던 국가보안법 7조 빅엿드삼.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