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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은 의외로 크다!
게시물ID : sisa_224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0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06 11:29:47

http://news.nate.com/view/20120906n01371?mid=n0411


피해자는 초교 3년 때 학교 폭력으로 반신마비 뇌병변 1급의 중증장애 판정


가해학생 부모들까지 가세해 폭행을 전면 부인

당시 가해학생은 9세, 10세의 어린 나이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2010년 생기긴 했지만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대상에서 제외


피해학생 부모는 빵집을 운영했으나, 어머니는 아이의 병간호 

치료비 마련 위해 아버지 혼자 무리하다가 

피로가 누적돼 지난해 3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수술

수술 후유증으로 망막박리 등 눈에 이상이 왔고, 5개월 만에 양쪽 시력 상실


대법원은 최 군의 폭행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 가족에게 4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


대법원 판결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가해자 아버지는 법원에 재산 목록을 신고하면서 

자신 명의로 된 수억 원짜리 부동산을 누락 올해 5월 “배상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정우네 가족은 법원이 판결한 피해배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 

최 군 부모는 향후 5년간 매달 몇만∼십몇만 원 남짓한 돈만 피해자에게 주면 남은 배상액을 모두 탕감 받는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두 합해봐야 1000만 원 안팎이다. 법원의 피해 배상 결정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가해자 부모의 개인회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 2명과 같은 중학교에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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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사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무리겠지만 ...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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