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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도 교수처럼
게시물ID : sisa_226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심이님
추천 : 2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17 13:36:11

술에 취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대학 교수에게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각
각 구형하고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을 기도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최근 성폭력 사범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처녀성을 잃
은 B씨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의 권고형량(징역 4~7년)보다 훨씬 낮다.
검찰도 A씨에게 양형기준(징역 2년6월~15년)의 하한인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으
로 밝혀졌다.
   또 A씨가 소속된 대학은 A씨가 지난 4월에 기소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인사조치
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진료와 강의를 계속하다가 지난 주가
돼서야 진료 등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흉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 감경'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의 이런 판단은 납득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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