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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육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 4.3사건을 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2006년 국가의 공식 사과로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졌다.
문제가 된 육군의 홍보영상은 지난 8월 3일 게시한 '[대한민국 육군]제3보병사단 소개 영상 "천하무적 백골사단"'이란 제목의 영상이다. 3분 가량의 이 홍보영상은 육군 3보병 사단의 역사를 설명하며 부대의 치적을 선전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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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지난 8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육군 3보병사단 홍보 영상. 이 영상에서는 제주4.3사건을 "제주 무장공비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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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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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1분 45초가 지나갈 즈음 나온다. 영상에서는 "1948.4.3~7.3 해방 후 제주 무장공비 폭동 진압을 시작으로"라는 자막과 함께 쓰러져 있는 사람들 위에 서있는 군인들의 사진을 소개한다.이후 육군은 < 국방일보 > 를 인용해 이 동영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육군은 지난 10일 육군뉴스에서 이 영상을 "단순히 부대를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군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며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하지만 육군의 이런 인식은 정부의 공식 방침과 다르다. 2000년 제정된 4.3사건 특별법은 법의 목적을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3사건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4.3희생자유족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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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일보 > 는 지난 10일 1면 전체를 할애해 해당 동영상을 홍보했다. 육군도 이 기사를 육군뉴스를 통해 그대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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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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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 방침과는 다른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육군본부는 "해당 부대에서 결정한 일이니 해당 부대에 확인해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육군본부 홍보과 관계자는 < 오마이뉴스 > 와의 통화에서 "각 부대에서 보안성과 홍보성 검토를 마친 것을 육군본부에서 육군계정에 올린 것일 뿐 검토는 해당 부대에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영상을 제작한 육군 3보병사단 정훈공보부 관계자는 "4.3사건을 폭동이라 지칭한 것은 전체가 아니라 남로당원들이 경찰서나 관공서를 공격했던 것을 진압한 것을 지칭한 것일 뿐 양민학살과는 관계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관계자는 당시 투입됐던 부대가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저번에 종북세력 시험부터 해서 왜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