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담임하거나 장로로 있는 교회 담임자 파송 금지…"지금 입법해도 늦은 것"
언론사 이름이 필터링되다니 ...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세습 방지법을 통과했다.
감리회는 9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세습 방지법으로 알려진 항목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습 방지법은 찬반 투표한 결과, 390명 중 245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해 과반을 기록했다.
발언권을 얻은 회원 중에는 세습 방지법 반대 의견이 많았다.
명확하게 찬성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황대성 회원은 "세습 방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세습할만한 교회는 다했고, 지금 법을 만드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기창 회원도 "모든 언론이 이 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감리회부터 (세습 금지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세습 금지법"에 대한 각계 반응··· "환영 일색"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0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던 제29차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세습 금지법’은전체 입법총대 442명 중 39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45, 반대 138 기권,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감독회장의 공표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독회장의 공표는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교계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각 일간지와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방송과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오랫동안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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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 이번에 망신 독톡히 당하네요.
감신대(신학대학)에서는 거의 10년전부터
신학생들이 김홍도 방문 반대시위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미약했던 시작이 작은 변화에서 멈추지말기를 ...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종교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종교세력일까 아니면 종교기념일 특수를 누리는 경제세력일까?
예비군 폐지 반대는 보수세력이 할까? 아니면 예비군 관련 업종 상인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