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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감형한 판사 이전 재판들
게시물ID : sisa_237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name
추천 : 0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18 15:16:56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대표 사건의 경우 김기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판사는

 

"실천연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 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 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적단체이나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을 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에 비춰 실제 미칠 영향력에 크지 않다"

 

라는 요지로 피고인을 집행유예 선고하여 석방시켰다.

 

 

 

북한 정권 찬양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사건에서 위의 김기정 판사는

 

"피고인이 다량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 미화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로 인한 위험성이 미약하다"

 

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시켰다.

 

 

 

이적단체를 구성 친북활동을 한 청주통일 청년회,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강의 자료를 제작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고무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한 6.15 실천연대 회원 사건등도 같은 흐름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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