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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의 무서운 음모~!!
게시물ID : sisa_259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백음슴
추천 : 1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28 04:47:47

근혜! 무식과 오기가 도를 넘었다! 자격미달, 함량미달이다.<펌>
자정평 (jjs7833) | 11.27 10:47

 

 

어제 근혜의 나홀로 토론, 짜고 치는 토론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 근혜의 얼굴은 단 1초도 보기 싫었고 그 따위 토론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이였다. 토론이 아니라 홍보장, 선전장이 될 것은 너무도 뻔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사회자와 페널들은 추임새를 넣을 뻔한 토론을 보는 것은 전혀, 행위 무가치하다.

어제 근혜가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로 피해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공동 발의하였다.
문제는 근혜가 "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자격미달, 함량미달인 후보라는 점이다.

보상: 공권력의 "적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고,
배상: 공권력의 "위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차이가 엄청난다. 즉 "적법이냐 위법이냐"에 따라 보상이 될 수가 있고 배상이 될 수도 있다. 천양지차이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대표적인 경우(케이스)이다.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이미 손해"배"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긴급조치는 공권력의 위헌적인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근혜는 "보"상법을 발의하였다. 즉 아비의 긴급조치가 적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무식한 탓인지 아비의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인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무식과 오기가 더해진 것" 같다.
공동 발의한 하태경을 비롯한 20명의 구케의원, 그 자들도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다.

배상법이 아닌 보상법을 발의한 근혜는 5.16, 인혁당, 유신헌법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
믿을 수 없는 년이다. 입만 벌렸다 하면 신뢰, 신뢰, 원칙, 원칙하는 년의 실체가 잘 드러나는 법을 발의하였다. 근혜의 신뢰와 원칙은 그때 그때마다 다르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는 조변석개이다. 어제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 그 박근혜를 믿지마시라!

-보상과 배상의 예-
-공익을 위한 적법행위인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시에 지주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보"상금,
정권연장을 위한 위법행위인 긴급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배"상금.-

 

 

1차 출처 : 한토마

2차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165296&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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