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27/0200000000AKR20121127209000004.HTML?did=1179m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의한 강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솔직히 많이 아쉬운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