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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155조(투표시간)-확인 하세요!
게시물ID : sisa_310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구배야
추천 : 3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19 17:55:16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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