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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통과에 국민혈세 2조원 ㅎㅎㅎㅎ
게시물ID : sisa_3406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거친생강과
추천 : 5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30 07:44:12

 

 


여야가 지난 28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연내 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3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법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택시법’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 않은 상태다. 택시법을 이행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 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2012년 있었던 총·대선과 같은 굵직한 선거들을 위해 정치권이 ‘표몰이’를 위한 ‘표(票)퓰리즘’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단 택시법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택시법 통과 시 파업 방침을 밝혀 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지원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한 28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약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론사들도 각 사의 사설면을 통해 정치권을 정면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 당시 표에 눈이 먼 공약을 내세운 뒤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채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언론사에서는 아예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6명(노웅래·박기춘·주승용(이상 민주당)·이명수·이병석·최봉홍(이상 새누리당))의 이름을 “국민이 기억해야 한다”면서 적어놓기도 했다.

대다수 네티즌들도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디 clma*****는 비판적 기조의 사설을 리트윗한 뒤 “지역 간 추가할증, 빈번한 승차거부, 심야할증 등 우선 지역 간의 규제를 풀고, 정해진 요금정산이 선결된 다음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법안 발의자들 꼭 기억해둘 필요가”라고 썼다. phya_**도 택시법이 3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기사와 함께 “나 같은 사람의 세금이 오를 거란 뉴스를 이미 접한 뒤라 그런지 이런 움직임이 전혀 반갑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아이디 josun*****도 “택시법 연내 통과 예정-정치권에서 버스업계에도 혜택 주기로-버스파업 안한다는데 국민 혈세 2조원…”이라면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남발한 ‘묻지마식 선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가 재정만 축나게 생겼다.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반감을 나타냈다. 0916330*****도 “택시업자 배불리는 택시법을 만들어서는 혈세만 낭비된다”면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질수입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외에도 “택시법?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눈 오면 사고위험이 높다고 대부분 운행하지 않는 택시가 우째 대중교통이고? 눈오는 날이면 택시회사에서 ‘사고나면 회사에서 책임 안질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네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dltkda****), “신문을 읽다보니 결국 택시법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다. 여야가 한 마음으로 통과시켰다는 훈훈한 소식. 여러분은 이제 승차거부를 시전하는 초유의 대중교통수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젠장”(gpi***)이라고 분통을 터트리는 글도 있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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