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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님 갈때 정모 겸 주변지역분들 모여서 경찰서 가는거 어떰?
게시물ID : sisa_342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님왠쌀밥
추천 : 5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1/03 13:58:0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03114211367&RIGHT_COMM=R4


여러분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바보님 갈때 정모 겸 주변지역분들 모여서 경찰서 같이 갔다가 밥먹고 헤어집시닼ㅋㅋㅋ

 

지금 무서운게 1. 괜히 경찰서 불려가서 위축 2. 수사기관에 권력 압박 들어와서 우리 운영자님 압박주는거일텐데

첫번째꺼는 여러명이 몰려가면 백퍼 해결이고

두번째꺼도 여러명이면 보는 눈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죠

 

한 사람이 가면 협박당해도 사실 말해봤자 조작이라고 우기면 되지만 여러명이 본다면 그것도 불가능

 

그리고 플러스로 모인김에 정모까지!

 

재미있겠는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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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 요구서란?

 

참고인 조사란 말그대로 참고인 입니다..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임의 수사적 방법을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아닌 제 3 자를 참고인이라 하지요. 참고인은 제 3 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 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 아닌 사람, 즉 고소, 고발인이나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경우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이로 인한 수사의 지연사례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허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로 한다면 헌법의 인권침해에 위배 되기 때문에...임의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님께서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 참고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서 선의 의무도 없고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을 위해 부르는 자이기에 굳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경우는 법원 법관의 처분이고...선서의무와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님이 사건 수사에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출석 하시고..

현재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안심 하십시요..

(엠파스 지식 묻고 답하기에서 퍼옴)

 

 

그거 담당직원분께 전화해서 주거지가 경기도인데 너무 원거리라서 그런데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이첩(이송)해달로고 하면 해줍니다. 참고인출석조사 3번쌩까면 체포영장받아서 체포한 상태로 조사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근무 했던 전경출신 이라서 이런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구지 내려가실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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