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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의 부실시공 및 책임회피로인한 국민피해(추천부탁합니다)
게시물ID : sisa_343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keep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04 14:13:52

제일건설의  부실시공 및 책임회피로인한  국민피해
2005년에 입주하여 지속적인 결로현상으로 실내에 곰팡이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서 2011년에 단 한번의 형식적인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자보수의 내용은 해당 부분에 단열재를 덧대어 도배를 다시하는 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이는 1년도 못가서 다시 주변부에 곰팡이를 발생시켰고, 현재는 하자보수관련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제일건설측의 비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입니다. 현재 대전 뿐만아니라, 다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오투그란데아파트)들도 모두 동일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제일건설의 부실시공과  책임회피로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있습니다. 힘들게 모은돈으로  집을 구입했지만 부실한 아파트로인해서  상실감과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결로의 정도는  안방, 침실, 전실, 베란다. 옥탑방 모두 결로가 생기고 있고, 곰팡이가  피어 가구, 옷,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침실 콘센트에는 결로가 생기다 못해 결빙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침실에 결로가 얼음으로 까지 진행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봄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해도, 40만원 전후에 보상금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40만원으로는 문제해결은커녕 도배와 페인트칠도 못할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결로뿐만아니라 아파트 전체적인 부분에서 심한 하자와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사는 법적안전장치를 모두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항의전화시 법대로하라, 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법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일건설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로부터 정당한 보상, 혹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주민들은 제일건설의 국민희롱에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유인들중에 도움주실수 있는분들계실지 모르니,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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