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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면 돈뿌리고 다니겠네 이제...
게시물ID : sisa_366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혁명
추천 : 0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2/27 18:15:1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771606602714784&DCD=A00703&OutLnkChk=Y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택시 심야할증 시간 시작시간을 자정에서 밤 9시나 10시대로 앞당기고 주말할증과 유류할증 등을 적용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요금 또한 올해 안에 2800원으로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할증시간대를 밤 9시나 10시에 시작하도록 앞당길 계획이다. 심야할증시간대 직전 택시의 승차거부를 막을 수 있고 택시회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휴일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할증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유류할증제도 도입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택시연료비인 LPG 변동에 따라 할증요금을 받자는 것. 항공유 가격 상승 시 비행기 운임에 추가 인상되는 항공사 유류할증료를 벤치마킹한 방식이다.

현재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서울 이외 지역으로 심야시간대 이동하면 심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2009년 서울택시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수도권 도시로 운행할 때 받는 시계외할증제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를 승차거부의 원인으로 보고 시계외 등 할증요금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서울 기준)에서 올해 2800원으로, 2018년 4100원,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 조정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잉공급된 택시의 수를 현재 25만여대에서 20만대까지 줄여 빈차로 운행하는 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법행위 등을 한 택시업체를 퇴출하는 등 법인택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또 개인택시 면허취득 경력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양도기간을 5년에서 10~20년으로 상향조정해 개인택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양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당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를 개편, 심야시간대에 운영토록 하는 안이 검토된다. 또 단일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 전국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신고절차를 간편화하고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이밖에 정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에어백 앞좌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료=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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