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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재연, 이석기 자격심사안 원문
게시물ID : sisa_374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절한팬더
추천 : 2
조회수 : 103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3/26 11:20:5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 본 글에서는 원문을 김재연 안, 대괄호 표시를 이석기 안으로 표시.

  국회 의안 상정은 별개의 건으로 올라가 있음.


의안번호 4225 [4226]

청구연월일: 2013. 3. 22.

청 구 자: 김태흠․이한구․김기현.김기선․김도읍․김을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

              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김명연.박기춘․우원식․유기홍.박범계․서영교

              박수현.한정애․이윤석․부좌현.이상직․신장용․김관영.정호준․윤관석․이언주 의원(30인)


국회의원(김재연)[이석기] 자격심사안


주 문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제2항 및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김재연은[이석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자격심사사유


가.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였음. 그 경선과정을 통하여 김재연[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순위 3위[2위]를 차지하여 통합진보당의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음.


나. 2012년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장 투표 진상조사결과에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무효 판정한 931표와 선거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위가 무효로 판단한 1,095표를 포함하면 총 2,206표(37%)가 무효로 처리 될 수 밖에 없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이후 투표기간에도 선거인수가 변화하고,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음.


다. 2012년 6월 6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기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김재연[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렸음.


라. 2012년 6월 26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특위 IP 추적결과 통합진보당사 IP 3개에서 각각 1천151회, 287회, 46회에 걸쳐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직자 3명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미투표자 현황이 열람됐으며, 성명, 소속 지역위원회,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미투표자 현황은 10여 차례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음.


마. 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진상조사결과 “5명 이상 동일IP 중복 투표자의 수가 1만 2천여명에 이르며, 현장투표의 경우

에도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음.


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래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등은 정당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 헌마 91. 112. 134 결정 참조)임.


사. 그런데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은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IP 중복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김재연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아. 김재연[이석기] 의원은 “자격을 결하는 사유”가 임기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4조제2항,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자격 심사를 청구함.




* 자격심사 건에는 '종북'이니, '안보관'이니, '빨갱이'니, 색깔론 들먹일거 하나도 없음.


  대체 왜 스스로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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