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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벌금형 철컹철컹
게시물ID : sisa_376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역전4Life
추천 : 3
조회수 : 8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02 22:37:52
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402173707175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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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교복의 정의는 누가 내리죠?

흰 블라우스에 주름스커트 니삭스 신으면
교복스러운데...

실제 하는 학교의 정식 교복만일까요?

아님 시중에 파는 교복스러운 옷들도 일까요?

물론 아동음란물은 보는놈 만드는놈 개객기죠

법이란게 참 이상한거 같긴 하네요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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