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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이제 전쟁 얘기 그만합시다)
게시물ID : sisa_378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1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10 12:19:12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외환(外患)의 죄'의 장(章: 형법 제2편제2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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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젊은 건아들께서(특히 저 뒷동네 커뮤니티 소굴) 요즘 전쟁놀이에 심취하신 듯합니다.

TV나 신문 같은 언론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연일 전쟁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이더군요.

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자중합시다.

현재 국가 비상 사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분위기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만약을 대비하거나, 관망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에는 특히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제4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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