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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게시물ID : sisa_379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이221
추천 : 0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15 18:11:32

독재 시절의 긴급조치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긴급조치는 계엄령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였네요. 선포하고 유지되고 하는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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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920417&mobile&categoryId=128

75년 가속화된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대휴교령 및 군대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 그리고 마침내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10·26사태 직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8백여 명에 달하는 지식인·청년학생 구속자를 낳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15582

(2013년 3월 21일 기사) 위헌 결정난 긴급조치 1·2·9호는?

 

이날 위헌 결정이 내려진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을 입맛대로 침해해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성을 상징하는 조치로 여겨져 왔다.
(생략)

긴급조치 9호는 1~8호의 종합판이다.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 박정희 대통령 사후인 1979년 12월 해제까지 수많은 구속자를 양산했다.
(생략)

1978년 6월27일 송기숙 전남대 국문학과 교수를 비롯한 11명 교수들이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한 뒤 구속 또는 전원 해직된 '교육지표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들 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 사건수는 585건에 이른다.
긴급조치 피해자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전국에 1500여명으로 더 늘어난다.
민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민변에 재심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만 150여명"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장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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