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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정보회사와 통신사의 관계
게시물ID : sisa_380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사
추천 : 10
조회수 : 7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19 17:34:24

재밌는 경험담이 있어서 하나 소개 하려고 합니다.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뜬금없이 휴대폰 요금 미납이라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전화도 오고 문자 메시지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그게 무슨요금이냐고 물었고,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채권을 추심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오래전(약 5년정도 이전)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아버님께 드렸는데,

 

휴대폰을 사용하시다가 않아 휴대폰이 고장이 났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정지해 달라고 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었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 4월경 쯤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휴대폰 요금이 밀려 있다며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8만원 정도가 밀렸다고 했는데 다시 메시지가 올때는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9만원이 이라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12만원 이라며, 일방적으로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이 엿도 아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용요금이 몇만원씩 오르는 것이 하도 이상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신사와 계약한 요금인데 휴대폰인데 왜? 신용정보회사에서 요금 청구를 하느냐? 더구나 청구하는 요금도 왜 자꾸 들쭉날쭉 하느냐?’ 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통보 받은 데로 메시지만 보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하도 어이가 없어 통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계약해지를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미납요금에 대체 어떻게 정산된 것인지에 대한 문의 내용이었습니다.

 

2012. 6. 18.경 통신사에서 답변왔는데,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보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

 

■일시정지 사항

2010. 9. 21. 일시정지(사유 : 미납정지)

- 2009. 9. 25. 일시정지 복구(사유 : 수동해제 - 요금 납부)

2010. 7. 20. 일시정지(사유 : 미납정지)

- 2011. 2. 21. 수납(특정항목수납) : 71,060원 (수납점 : 쇼충청총판_천안 041-575-5000)

2011. 9. 5. 일시정지(사유 : 미납정지)

■해지 관련 당사 약관 안내

제11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청구사항

1. 미납금액 : 121,470(총 청구월 : 2011-03 ~ 2012-05

2. 일시정지기간 내 정지기본료 : 3,850원

3. 연체가산금 : 미납해소 불가에 따른 법정이자율 적용 2%

------<이하 당사의 의견 부분 생략>------

 

 

통신사는 2010. 7. 20.경 저의 계약해지 요구를 미납정지로 해두고는 스스로 요금을 납부(수납점 : 쇼충청총판_천안 041-575-5000)해서 일지정지를 복구하고는 계속 요금이 발생하게 한 이후(2011. 3월부터 2012. 5월까지 청구하는 금원 121,470원) 그 요금을 신용평가정보회사에 보내서 추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때마침 이때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휴대폰을 변경하려면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청구하는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요금 문제는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지급명령을 한다는 둥 하였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들여서 채무부존재소를 하는 것 보다는 청구하게 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납부 하지 않음)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싶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채권의 양도 양수는 민법에 의하면 통지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신용평가정보회사와 통신사는 채무자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기들끼리 채무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채무 독촉 및 추심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자,

 

통신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 사용하지 않은 번호는 맞는 것 같고,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해지는 분명 내용증명을 통해 보냈는데 확인되지 않으면 소제기를 하라. 법정에서 가려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통신사 측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 죄송하다며,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청구하는 금원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해주겠으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화가 오면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정위에 고발을 한 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부당하게 청구 및 추심 당하였던 요금 문제는 해결이 된 셈인데... 무언가 참 찝찝하고 기분이 나쁜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유 분들도 혹시 부당하게 요금 징수 당하고,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청구하고 있으면

 

공정위에 고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맘고생한거 기분 나쁜것은 누가 해결해 주는지 ...) ,

 

그래도 쓸데없는 지출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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