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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를거쳐서 민원제기한이유는
게시물ID : sisa_395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꼬
추천 : 1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8 12:13:33

요즘 갑의횡포 이야기가 많이나오는데

제가 몇 달전에 겪은일도 그런종류에 속하는것같아서

 

근로복지공단->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를거쳐서 민원제기한이유는

 

노가다를 하면서 발가락이 부러지는부상을 입었고

산재처리하에서 정형외과에서 4개월동안 치료를받았습니다

발가락이 제대로 구부려지지않고 통증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의사에게 이야기했으나 의사맘대로 산재 종결시켜버립니다

치료하다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수있다는겁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6개월정도까지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지켜보다가

이후에도 상태가 않좋으면 장애여부를 결정해야되는게 정상절차인데

참으로 요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별로 미움받을짓도 한적이 없는것같은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말그대로 근로복지공단이라 근로자의입장에서 생각해줄 것 같았습니다

 

이러저러하고 이러쿵 저러쿵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진료한번 받게해주십시요 하고

민원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안된답니다

현재 치료받는병원에서만 진료받을수있답니다

아직 발가락이 제대로 구부려지지도않고 통증도있고 상태가 안좋다

그런데도 현재병원의사는 그럴수도있다고만하고 종결하려구한다

내맘대로 다른병원찿아간다는것도아니고

공단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진료만 한번받겠다는데 왜안되는가

어차피 드는치료비는 마찬가지아닌가

그래도 안된답니다

 

다시 감사원에 민원제기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고 요차 저차해서 여기에 민원제기하는겁니다

하고 올렸더니 몇일후에 전화연락이왔습니다

감사원담당자 말의요지는

 

판사가 판결한재판에대해서 잘잘못을 물을수있냐는 요지의이야기였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여기서 다시 맨붕

노가다하는사람의 상식과 간극이 참 커다는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판사급이라는걸 처음알았습니다

 

다시 이의제기할데 없을까 찿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제기했습니다

민원제기후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한참을 전화통화했습니다

요점은

나의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구도 뺏어갈수없지않는냐

에대해서

산재 는 국가에서하는것과 성질이 조금다르다

산재가입업체에서 돈을모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 나름대로 이의제기는 해봤는데

울화통만 더 쌓였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마음대로 치료못받게 할수있다는 것이

전 참 요상하게 느껴지는데

산재치료를 잘받을려면 의사에게 아부를 하든지

촌지를 주든지 해야되는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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