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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
게시물ID : sisa_412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동
추천 : 2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9 21:50:30
 
 
“본관(本館)에 소장한 사초(史草)는 모두 군신(君臣)의 선악(善惡)을 기록하여 후세(後世)에 가르쳐 보이는 것이오매,
관계됨이 지극히 중하여, 다른 문서(文書)에 비할 것이 아니오니,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관(史官)이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을 싫어하거나, 혹 친척과 친구의 청을 들어서, 그 사적(事迹)을 없애고자 하여 권종(卷綜)을
완전히 훔친 자는 ‘제서(制書)를 도둑질한 율(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참(斬)하고...” -
이처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초를 인멸하거나 훔친 자에게는 목을 베는 극형(참형)이 내려졌다.
역사를 왜곡 수정한 자에게도 극형이 내려진 것은 다를 바가 없었다.
 
- “도려내거나 긁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는 ‘제서(制書)를 찢어 버린 율’로써 논죄하여 참하며,
동료 관원으로서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한 등(等)을 감(減)하고, 사초(史草)의 내용을 외인에게
누설하는 자는 ‘근시관(近侍官)이 기밀(機密)의 중한 일을 남에게 누설한 율’로써 논죄하여 참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자는 마땅히 현행법에 따라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원세훈 남재준 전 현직 국정원장과 정문헌 서상기 김무성, 권영세  등이 바로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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