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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발언' 조명철 윤리위 제소, 탈북자 공무원 의무채용법
게시물ID : sisa_430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12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8/21 14:31:21

조명철 국회의원, 공무원
출생
1959년 (만 54세), 북한 평양 돼지띠
소속
새누리당통일교육원 원장
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박사
사이트
트위터페이스북


'광주경찰 발언' 조명철 윤리위 제소키로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질문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감정을 부추키는게 바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의 전략인가봅니다.

보너스로

조명철, 공공기관 탈북자 의무 고용 법안 발의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무원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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