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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참 X같네..
게시물ID : sisa_435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아프
추천 : 4
조회수 : 111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9/02 21:41:42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징어입니다 ㅇㅅㅇ;
 
얼마전에 보건소에서 단속이 나왔었어요!
 
종이컵을 문제삼더군요..또르르 ㅠ
 
플라스틱 컵이 싫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종이컵을 놨드만..
 
애기들도 쓰고 성인들도 쓰고 하는건데, 그걸로 담배피는것과 그걸 방조한다고
 
저한테 뭐라뭐라 하드라구요 ㅠ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종이컵을 빼놓지 않으면 과태료 170만원을 물린다고 사인받고 가데요..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기분도 거지같아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죠
 
보건복지부 상담사 왈
 
" 손님이 담배피는걸 말려야 한다. 가서 금연법 계도기간이라고 담배 태우시면 안됩니다 하고 말리셔야해요"
 
오징어 왈
 
"아니 손님한테 담배 태우지 말라고 하는건 내가 내 목을 졸라서 자살하는거랑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법을 계정했으면 국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각 PC방 돌면서 손님들한테 금연법 안내 포스터나 홍보물같은거 나눠주면서
 이용자를 계도해야지, 그럴 능력도 안되면서 법만 만들어놓고 우리더러 자살하라는겁니까?"
 
했드니 어찌됐든간에 pc방 종업원이나 업주가 손님들 계도를 해야한다네요..에라이 xx 같은..
 
그리고 더 웃기는건, 법 조항에는 "흡연하는 손님을 묵인할 시 벌금이 부과된다"라는 항목이 없어요
 
게다가 보건복지부 상담사가 그러는데, 과태료를 책정하고, 부과하는건 현장에 있는 단속원 재량이라네요
 
그러면 x발, 단속나온사람 눈치 살살 봐가면서 비굴하게 "어익후 오셨습니까?" 하면서 커피 타주고 해야되는건가요 ㅠ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라고 뽑아놓은거지 대접받을라고 공무원 하는건 아니잖아요 ㅠ
 
이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년이면 최저임금도 오르고..알바연대는 1만원 시급을 외치고..
전기세 단가는 나날이 오르고.. 금연법에다가..후우...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가 한소리 쓰고 갑니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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