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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or 50만 달러 이상 제주 부동산 5년 소유하면 영주권
게시물ID : sisa_435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축구
추천 : 1
조회수 : 10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05 06:57: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285137


현재 중국 자본들은 한라산 리조트에 한 채당 50평 안팎의 대형 콘도미니엄을 지어 아파트처럼 한 채를 중국인 한 명에게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처럼 회원·비회원이 사시사철 북적이는 리조트가 아니라 주인인 중국인이 가끔 와서 며칠 머물다 가는 '주거형 리조트'다. 이래서야 리조트에 사람이 붐빌 리 없다. 리조트 관리나 식당 같은 부대시설 운영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다.

 중국 자본이 이런 독특한 리조트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0년 도입한 제주도의 '투자이민제' 때문이다. 5억원 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들여 제주도 부동산을 사면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F-2 비자를 주고, 5년 동안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아예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를 시행한 뒤 지금까지 모두 362명의 외국인이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사들여 F-2 비자를 얻었다. 이 중 97%인 351명이 중국인이다. 

 한라산에 리조트를 짓는 중국 자본이 타깃 삼은 게 바로 이런 영주권 수요다. 그래서 5억원 넘는 대형 콘도미니엄을 제주도에 지어 분양하려는 것이다. 속내는 일종의 영주권 장사인 셈이다. 그 바람에 제주도는 한라산 중산간을 개발하도록 내주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효과는 제대로 얻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한라산 리조트 건설에 대해 '난개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리조트 에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한국인 몫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제주대 오상훈(관광경영학)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 리조트를 만든 뒤 자국인을 데려다 직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경식 제주도(무소속) 의원은 “난개발 논란을 없애려면 현재의 투자이민제를 미국 같은 '생산 자본적 투자이민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2년 뒤 10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영주권을 준다. 강 의원은 “단순히 비싼 부동산을 샀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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