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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계속 할수록, 국정원은 쓰레기입니다.
게시물ID : sisa_443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yness
추천 : 1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2 19:04:28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정부를 조금 추측성으로 변호해보자면, '대통령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이 다름.지정기록물이란 쉽게말해 기밀사항임.... n년 비공개라는건 이걸 말함.

이건 지정할지 안할지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지만, 회담록 같은건 대체로 지정되어야 하고, 안하면 그게 여러모로 빌미가 될 소지가 다분함. 회담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안 분류한 것은 분류하면 통상적으로 '지정기록물'이 되어야 하고,(안 할수도 있지만 그러면 빌미가 생김. 다른 대통령에게 님은 왜 회담록 지정기록물로 숨김?) 이러면 노무현 이외에는 못봄.

그래서 호의로 꼼수쓴게 아마 맞음.후임 대통령 편하게 보라고. (지정기록물의 법 조항에 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없었음. 없는걸 봐서는 열람불가함. 내가 못찾은거면 확인바람.)

이 추측이 맞다는 가정하에, 노무현과 참여정부 관료들이 아예 잘못 안한건 아님. 
하지만 호의를 통수로 받아쳐준 국정원&모 당이 죄질이 훨씬 나쁨.
 
우선 노무현이 실제 종북이었다는건 배제함. 만약 그게 맞다고 치면 국정원은 대화록을 받고도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같이 내란음모 ㅋㅋㅋㅋㅋ 죄를 적용 받아야함. 하지만 그렇지 않음.
솔직히 이런건 적고도 짜증나고 부끄러움.
 

사실 여기부터 중요함.
위의 모든 추측을 무시하더라도,(참여정부 관련자측에 유리한 추측이다.) 국정원은 그 문서 받을때 지정기록물인데 비밀리에 받는 문서인지 아니면 상기한 호의에 의한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꼼수를 통해 받는 문서인지 전달 받았을 것임.

원리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둘중 하나여야함.

1. 지정기록물이라 전달 받았을 경우. *혹은 어떠한 전달도 받지 못했을 경우도 포함하여
거기서 바로 국정원장이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즈음에는) 대통령에게 알리고 국정원 내에서 폐기하고 지정기록물의 원칙을 지켜야 했음.
여기에는 당연히 모 당의 실세가 와서 내놓으라고 해도 주지 않아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당연히 알아서 가져다 바쳐도 안됨)

2. 꼼수를 통한 문서라 전달 받았다면 새로 지정기록물화 하고, 지정기록물의 법률을 준수해야 했음. (마찬가지로 늦어도 ~이하생략) 국정원장이 중도에 바뀌었어도 마찬가지. 인수인계 못받았을 경우? 1.대로 해야함.
 

이 둘중 어떻게도 하지않고서 정쟁의 도구로 통수치는 솜씨가 일품임.

물론 이건 형식논리상 피장파장의 오류임.
하지만 법이 판결할때, 죄질이 나쁜 쪽을 더 형량을 많이 줘야 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임.
 
p.s. 다른 악의적인 이유로 회담록을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으려면, 상식적으로 국정원에는 절대로 넘기지 않았음.
또한 국정원은 임의로 회담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정부로부터 전달받음(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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