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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신청 마지막 날… 수사팀 “집단 사표”결의 끝 관철
게시물ID : sisa_454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풍월을읊는개
추천 : 15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3/11/22 16:38:31
...


원문기사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1220600025&code=940301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트위터상 선거개입 글 121만여건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일과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건 무척 드문 일이다. 수사팀은 “법무·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끝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관철시켰다. 

▲ 지휘부, 마감 하루 앞둔 19일, “121만건 검수, 추려내자” 제동
▲ 20일에도 오후 8시 넘도록 “보고 못 받을 상황” 미적, 수사팀 “지휘부가 방해” 폭발



■ 법무부, “자료 및 보고 내용 보완하라” 여러 차례 수사팀에 요구

지난 15일, 수사팀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 보고서는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됐다. 

앞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거든 11월20일까지 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검을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자료 및 보고 내용의 보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요구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은 흘렀다. 


■ 수사팀과 지휘부 ‘충돌’

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검수해 선거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글은 추려내자고 했다. 추려낸 글은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나머지 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원 전 원장 등의 혐의에 추가하자는 취지였다. 이 경우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일러야 다음주 초에나 가능하다. 수사팀은 121만여건을 완벽하게 분석해놓은 상태여서 따로 검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려면 재판부가 시한으로 정한 20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의 시한으로 정한 20일. 이날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은 전날과 비슷한 내용으로 대립했다.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됐다. 수사팀이 대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 마침 법무부의 대검찰 창구인 김주현 검찰국장은 새로 임관한 검사들과의 면담 일정 등 관계로 일과시간이 지나도록 수사팀의 보고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연락이 왔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채 오후 8시가 지났다. 


■ 수사팀 ‘폭발’… 집단사표 배수진

수사팀에선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수사팀 검사들은 이날 중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사표를 쓰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에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상 선거개입 글 110만건을 추가로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팀의 집단사표 움직임 등을 전해들은 법무부는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한다고 알려왔다.

수사팀은 시한이 임박한 날 밤까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펄쩍 뛴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둘러싼 방법론상의 이견은 있었지만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트위터 작업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의 조사 방법을 놓고도 비슷한 갈등을 보였다.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소환을 통보한 뒤 불응하면 체포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국정원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가급적 ‘마찰 없이’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4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검찰에 나가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수사팀이 최초에 소환조사를 하려던 시점에서 20일, ‘윤석열 파문’이 불거진 후 새롭게 수사를 시작한 지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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