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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그 후.
게시물ID : sisa_458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슬렁거리다
추천 : 14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12/06 23:56:12
내가 읽어본 법률 중에 
가장 살벌한 법률은 '군형법'이다. 
삭제된 57조를 제외하면 93개 조항 밖에 안되는데
사형과 무기징역이 도처에 난무한다. 

특히 앞단에 해당하는 
1장 반란에서부터 8장 항명까지는 
최고형이 모조리 사형이다. 
심지어 군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그렇다. 

그중 35조인 '근무태만'도 형이 가볍지 않다. 
최소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심지어 1.항은 다음의 경우도 해당한다.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철책근무중 경계를 게을리하여 
북한군에게 뚫리거나 공격을 당한 경우 
지휘관들이 줄줄이 문책 당하는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 
갑자기 천안함이 걱정되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당시 감사원은 
25명의 군장성과 지휘관의 문책을 요구했고 
12명은 형사처벌해야한다고 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군인의 책무상 징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0명이다. 
단 한사람도 기소되지 않고 끝났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문책을 요구받은 사람들 중에 
진급하거나 영전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사건과 사고에 대한 규정은 
그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 까지를 포함한다. 
정전중인 나라에서 적의 기습에 의해 수십명이 사망했는데도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군 통수권자가 탄핵을 받아야할 중대한 사안이된다.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천안함... 그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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