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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심부름센터 겸업…법원 “해임 정당”
게시물ID : sisa_466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형식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8 12:02:22
ttp://mn.kbs.co.kr/mobile/news/mNewsView.do;jsessionid=GkWrpV8j1kB419ypHwzvr6qBOInabrTDaqJOz22AMbf8AKe822O9gyXB8CZraRoh.was01_servlet_engine2?NEWS_EXEC_RESULT=success&SSO_RTN_URL=http%3A%2F%2Fnews.kbs.co.kr%3A80%2Fnews%2FNewsView.do%3FSEARCH_PAGE_NO%3D%26SEARCH_NEWS_CODE%3D2773850%26&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773850

잡으라는 간첩, 산업스파이는 안잡고 그 기술로 간통이나 잡고 ㅋㅋㅋ
인터넷댓글달고.. 간통남 잡고 ㅋㅋ 심부름센터 이름이 국정원이가??

댓통령의 심부름
국민의 심부름 투잡 뛰는라... 간첩도 못잡고 골골댓구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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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돈을 받고 남의 불륜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 해임된 뒤 소송을 냈지만 구제받지 못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국정원 직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국정원에서 근무가 없는 날 한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했다 국정원 내부 조사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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