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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게시물ID : sisa_471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시막시움
추천 : 10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3/12/24 19:21: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67186&viewType=pc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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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웃기다....투표독려도 못하게 한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 민주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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