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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면 비리 적발, 총수 일가 부당지원 이익.jpg
게시물ID : sisa_478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성기능
추천 : 5
조회수 : 226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1/05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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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양식품이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오너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라면을 팔면서 이른바 통행세, 중간마진을 챙겨준 겁니다.
 
대형마트 매장에 수십여 종의 라면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라면업체가 마트 측과 직접 계약으로 납품하는데, 라면 업계 2위를 다투는 삼양식품의 거래 방식은 달랐습니다.

관계 회사인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일부러 끼워 넣었습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분말 스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실제 유통 과정에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일종의 통행세만 받아 챙겼습니다.

삼양식품에서 판매 수수료 11%를 받아 6~7%만 마트에 주고  나머지는 중간 마진으로 챙긴 겁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삼양과 내츄럴삼양과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600억 원어치가 이런 식으로 거래됐고 내츄럴삼양은 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은 적자에서 흑자기업으로 돌아서면서 자산 규모가 커졌고 총수 일가의 지분도 90%대로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26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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