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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8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피아★
추천 : 1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5/08 04:11:36
조경태의원의 질의동영상 마지막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국과의 조약은 통치행위이며 이는 법령과 법률에 자유롭지만
헌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정책을 펴실때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정을
내려 정책을 수정했던 일이 기억나실겁니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번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바 충분히 헌법소원을 제기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해놓고 협의문에 위배되는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정부의 오늘 청문회는
정말 아마추어리즘의 극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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