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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은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이상한 판결
게시물ID : sisa_488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자장
추천 : 17
조회수 : 1036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4/02/17 17:42:42
일단 저는 이석기라는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적겠습니다. 제가 이번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형법은 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의 경우 그 처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에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언급된 것이 녹취록인데 그조차도 오류(?) 조작 투성이에 지금은 원본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적증거를 가지고 이번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둘째, 반대로 위의 녹취록 이외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건 또 이대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니 사법부가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받아들이고 이석기를 반국가단체의 총책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체제 전복을 기도한 반국가단체의 총책에게 12년형이 충분한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우리나라는 적국을 맞닿고 있는 휴전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란음모 혐의자에게 고작 1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이 참 뒷말이 많이 남을 판결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어 질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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