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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게시물ID : sisa_488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개미
추천 : 0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18 14:37:59
1년 뒤의 일이라지만 바뀌는 게 많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올해까지는 만 20세 이하 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둘째 아이 공제(100만원), 미취학 아동 양육비공제(1인당 100만원)로 공제 혜택이 컸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1명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의 세액 공제가 전부다
(자녀 두명의 경우). '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체크할 항목.jpg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4021803081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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