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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을 무력화 시켜서 대선개입과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빠져나가나?
게시물ID : sisa_490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르피
추천 : 2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28 09:22:24
...특검법을 손봐서 대선개입과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빠져나가나요??.
이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막을 수가 없을 듯 하네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산물이며,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되어 오로지 대통령·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되었다.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여당특검법’이라 불리는 것이 어울린다.
그 이유로 첫째, 법안의 제2조1항2호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장관의 판단만 있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필요 없이 곧바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11번에 걸친 특검에서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 과거 특검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되었고, 따라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사람인 법무부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
둘째, 법안의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도 개악되었다.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인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여당 측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도 문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등을 포함시켜 대통령·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넘게 된다. 결국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의 추천과 임명이 대통령·여당의 의지대로 움직일 여지가 크다.
셋째,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도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법안에 의하면, 이미 발의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안’과 27일 청원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특검법안’에서처럼 국정원 직원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의 권한에 국정원직원법 제17조(국정원 직원이 증언이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와 제23조(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하는 내용)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한 특검을 원천봉쇄시켜버렸다.
 
출처는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홈페이지입니다.
http://seogiho.kr/?p=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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