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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때 "감옥갈래, 소송을 포기할래"
게시물ID : sisa_490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2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01 10:57:11
"감옥갈래, 소송을 포기할래" 
ㄷㄷㄷㄷㄷ 




박정희 정권에서 토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0여년이 흐른 뒤 비로소 사상 최대금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강민구)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감 1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며 구로동 일대 30만여평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토지라며 1967년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농민들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검찰이 농민들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구금하고 "감옥갈래, 소송을 포기할래"라며 소취하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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