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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에 무죄판결 최성준 새 방통위원장에 내정
게시물ID : sisa_492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엽신욕슬기
추천 : 11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3/14 13:21:17

정권 바뀌고 총선 독식하고 뉴라이트친일교과서 발표하고 나니 신친일파들과 친일파들 지세상 만난듯 미친행위는 계속 될것 같네요.

단죄 이래서 중요한가봅니다. 씨바

 

 









‘친일작가’ 김완섭 무죄
[포커스신문사 | 2008-04-11 09:27:10]
 





저서‘새 친일파…’ 항소심
법원 “개인 논평 성격 강해”
‘깡패 유관순’ 등 벌금형

유관순을 ‘여자깡패’, 김구를 ‘타고난 살인마’ 등으로 표현한 친일작가 김완섭(46)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김좌진을 ‘산적떼 두목’이라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무죄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3일 “피고인이 서술한 책 등에서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했고, 김구는 무고한 일본인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주장을 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관순이 주도한 시위는 폭력적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유관순에 대한 판결문 및 번역본에 의해 당시 시위는 평화시위였음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의 기술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구는 한 일본인을 살해한 후 복역 중 탈옥해 국내 활동 중,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져 사건 20년 이후 중국으로 망명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관순을 ‘여자깡패’ ‘폭력적 여학생’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김구를 ‘조선왕조의 충견’이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김좌진을 ‘산적 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김좌진을 산적 떼 두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표현이 개인적 의견표현의 성격이 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당시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광복단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완전한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8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독립 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완섭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 역시 세상의 정서와 다를 바 없다”며 “독립 운동가 폄훼 행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종원 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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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이 누군가 궁굼해서 다음에 검색햇더니 저게 뜨더군요 


아고라에 합리주의님이 올리신글을 가져왓습니다


이거 2008년도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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