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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글에 표시된 위반사항을 보다가
게시물ID : sisa_494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쓰팍
추천 : 7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21 21:44:47
오늘 구글 접속하면 하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고지해놓을 것을 봤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서 방통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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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14. 1. 28(화)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Google Inc.(이하 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중략)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 또한 약 60만건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http://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4&boardSeq=3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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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니 문득 얼마전에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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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3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KB국민카드, NH농협, 롯데카드에게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들은 카드업무, 부대업무, 부수업무 등과 관련한 신규업무를 오는 5월 중순까지 할 수 없게 된다.
 
(중략)
 
금융위는 이들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와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기사 출처 : https://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216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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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보면 두 사안이 적용된 법은 다릅니다. 구글은 정보통신쪽이고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아래의 경우는 금융관련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잘못했고요 

그래서 단순비교는 힘듭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나 이후 처리를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1000만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1원씩에 팔아도 천만원인데 과태료는 600만원 참 남는장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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