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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보루!!!]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온순한거 같음.
게시물ID : sisa_510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erra-117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09 17:50:37
외국같으면 공권력이 부당하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고 느껴지자마자 바로 하는것이

"PO고소WER"임.


예를들면 미국같은 나라에선 아주 흔한 일임.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하는것은 굳이 자기가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들이 냄새를 맡고 마구 덤빔. 
물론 여기에는 국가가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국가가 지불해야만 하는 배상금이 레알 ㅎㄷㄷㄷㄷ한 이유도 있음.
아뭏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원칙임. 



아까 베오베를 보니 경찰이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던데...............

만일 국가공권력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레알 "걸면 걸리는, 무조건 걸리는" 위법행위임.
자신이 노랑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누군가가 자신을 막은 경찰들의 이름, 직위, 계급 등등을 알아내서 고소를
해버리면 제아무리 친정부성향의 재판부라 할지라도 통행을 막은 것이 국가공권력의 적법한 사용이었다고 판결하기 레알 캐골룸할거임. 

물론 약 좀 거하게 빨고 경찰이 통행을 막은것은 잘한거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역풍을 각오해야만 하는데
이거 절대 쉬운일이 아님. 



울 나라는 87년 6.10 항쟁 이후 이전의 야만적인 사법관행에서 많이 발전했음. 우리 사법부는 대통령의 눈치나 살살 보면서 판결을 법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자기 꼴리는대로 판결을 내렸던 더러운 짓거리에서 벗어나 진짜 법에 따라(물론 완벽한것은 
절대 아니지만) 바른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던거임. 이 판례가 87년부터 거의 30 여년이 쌓였음. 이렇게 쌓인 판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리 약빤 
판사라 할지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임. 

예를들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제기가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장 선게어서 떨어뜨린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임. 만일 87년 이전 같았으면 재수없게도 인간 ATM이
그 재판에서 이겼을 수 있었음. 하지만 김재호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맞다고 자신의 아내를
한순간에 백수로 만들어버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줬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음. 
"거의 30 여년 동안 쌓인 올바른 판례가 그 힘을 발휘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물론 우리 사법부, 문제가 많음 엄청 많음. 아직도 비민주적을 넘어서 반민주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럼. 
하지만 위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 시민의 자유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맞음. 
그래도 지금이 유신정권 시대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민주정권, 문민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너님 그러면 앙됨. 위법, 무효인 뻘짓거리 그만하셈!!!" 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기 레알 불가능함.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예전 다가키 마사오같이 "사법파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딸랑 임기 5년 짜리 비정규직
주제에 그런 짓거릴 하면 똥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탄핵하려고 들거임.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너무한다."라는 말 이제는 적어도 여기 오유에서는 안나왔으면 좋겠음. 
만일 경찰이 너무 얼척없는 짓거리를 하면 그 경찰을 붙잡고 이름, 소속, 경번, 직위, 계급 등등을 물어보고 이후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면 좋겠음.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일단 한번 "판례화"가 되면 그 판례만큼 경찰의 뻘짓은 그만큼 제약되기 때문임. 


아~~~~~~~~~~~

변호사비가 없다구요???? 이런 경우에 역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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