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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가지 <1>
게시물ID : sisa_519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트나호라
추천 : 5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29 21:31:06
안녕하세요.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남자크라켄입니다. 

22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기간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가지에 대해서 적어볼까합니다. 

우선 여러분을 무지하게 귀찮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

IMG_5746.PNG
 
(사진작게하는법아시는분?) 놀래라 

쨋든 후보자가 문자를 보냈네요?? 네.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행위 중 하나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는 그럼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전 못생겼으니까 붙일거에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제목개정 2011.7.2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렵죠? 

흠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수가 없네요 저사람들은 안되용.

보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번호는 해당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자메시지로 돌아가봅시다. 

가능한 선거운동인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기도하고 

애인도 아니면서 자꾸 귀찮게 문자보내고, (차라리 애인이 보냈으면 하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분나빠하시는 부분은 내 번호를 어찌 알고 문자를 해!!!!

겠죠??


그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잡하죠??ㅋㅋㅋ 

개인정보보호.jpg
<출처 : 중앙선관위 6.4 지방선거 사례예시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신고는 안전행정부 아 이름이 바뀐다고 했나 . 

아무튼 거기 개인정보보호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선거철에 신고 많이 왔을거에요. ㅜㅜ 전화받는 공무원님들 화이팅.

그리고!!! 저 사진에 나온것처럼 문자로 수신거부하시지 마세용.

거의 선거사무소 번호거나 잘 안받는 후보자의 다른 핸드폰일수도 있습니다. 

수신거부 번호로 꼭 해주시고 안되면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선거운동기구를 검색해서 사무소에 직접전화 ㄱㄱ 

따질건 따지고 !!! 제번호 지워주세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길가다가 마구마구 받아서 카드캡터체리가 되는것 같은. 

혹은 이 후보자들 얼굴이 있는 명함으로 하스스톤이나 유희왕을 할 것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런 선거운동 방법인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흠 . 명함에 대해서는 뭐 말할건 하나 밖에 없네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혼자서도 명함을 돌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원이라던지, 후보자가 지정한 동행 1인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무원인지는 어떻게 아나!!!! 라고 물으시면, 선관위에서 교부한 목걸이 같은걸 차고 있을

(후보자와 동행은 어느 수준이냐고 물으시면.... 흠.. 그냥 거기서 보이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 선거공약서는 선거사무원도 혼자 돌릴 수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저도 퇴근은 해야죠..>???? 

2부는 호응이 없으면 안쓸거에요 ㅜㅜㅜ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알아야 감시를 더 잘할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투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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