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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여러가지 <2>
게시물ID : sisa_520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트나호라
추천 : 1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6/01 11:08:23
문자메시지, 명함 등 . 1 -  http://todayhumor.com/?sisa_519190

ㅜㅜㅜ 바로 2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며칠 몸이 안좋아서 바로 못썼네요 ㅜㅜㅜ

사전투표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선거만 남았는데 다들 투표 하실거죠?ㅋㅋ

이번엔 길 가다가 보이는 현수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형형색색 온 도시가 성황당 같고.. 

일단 현수막은 선거운동기간에 각 동마다 하나씩만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있죠.  

아! 그리고 언제나 걸려있던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선거운동기간에는 게시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좋은 위치에 게시하기 위해서 사거리 코너에 게시되어 시야를 방해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후보가 위치를 바꾸어야합니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시/구청직원이나 선관위는 게시한 현수막을 건드릴수 없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후보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해 주겠죠??(안하면 뭐.. 표를 버리겠다는 거죠 뭐 )

다음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그 길가다 보시면 흔히 보이는 그 유세차량있죠? 그 차량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늦잠자고 싶은데. 자꾸 시끄럽게해서 짜증나고 .... 

선거법상에는 시끄러움의 정도는 정해져 있지않고, 시간이 정해져있을겁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밤 열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금지, 
휴대용확성장치(라는데 아마 그 메가폰일까요?)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금지되어있네요.

이시간대에 하는 사람은 위반자겠죠??? 
이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너무 시끄러우면 후보자가 표를 잃는 거겠죠.... 알아서 잃어주다니 ㅜㅜ


마지막으로 길에서 뭐 돌리는 그거 !!!  많이들 보시죠?!?!?

명함은 앞서 설명 드렸듯,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후보자와 동행하는 사무원에 한해서 돌릴수 있구요.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와 그 가족,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은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부분의 오른쪽상단을 보면 선거공약서 라고 적혀있을겁니다. 

안되는 건 무엇이냐!! 
명함이나 선거공약서를 바닥에 살포!!! 집집마다 꽂아놓는다!!! 
특정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우편으로 보낸다!!! 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선관위에서 보낸 '선거공보' 받으셨죠? 
선거공보는 정해진 수량만 제작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일괄 배송하는 인쇄물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공보를 나누어주거나 살포하거나 비치하거나, 집에 배송되는 인쇄물인데 밖에 나오면 무조건 위반이겠죠?? 





이만 줄여야겠어요... 몸이 아파서... 생각이 잘안나네요 뭐가 우릴 불편하게 하는지 ㅜㅜㅜㅜ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ㅜ 알아보고 답해드릴게요 ㅜㅜㅜ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쓴 취지는 유권자들이 잘 알아야 후보자들이 유권자 무서운걸 알지않을까!!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일에 꼭!!!!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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