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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나갈 때.... 휴대폰을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게시물ID : sisa_533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레리
추천 : 14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4/07/01 14:34:20

지난 5월에 집회에 참여한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8일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한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 ( 삭제된 데이터 복원 기술 ) 때문이었는데...

경찰말로는
현행범으로 인정이 되면 휴대폰 압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포렌식은 과도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개인적 사진이나 메모등...)

반드시

본인이나 변호사 입회아래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별적 복원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네요..
(즉 통째로 복원하는 것은 불법)

그리고 민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시위했다고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포털이나 카톡.. 통신사는
영장발부해서 경찰이 정보를 요구하면
어렵지 않게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카톡을 나눈 상대방의 맥어드레스까지 요구했다는데...
(카톡은 맥어드레스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 )

이 맥어드레스(전자기기의 고유번호)가 있으면
광범위한 대화 상대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신원확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이 '가만히 있으라'의 시위를
조직적으로 만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휴대폰 복원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입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맥어드레스와 같은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둬야 할 것 같네요...



출처: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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