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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문제되는점
게시물ID : sisa_537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글반댈세
추천 : 4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2 13:45:04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01190&page=1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의료민영화 어쩌고저쩌고하는건, 너무 큰 틀에서의 싸움이라 오히려 제가 봤을때는 일부 세력들의 우민화 정책 중 일환인것 같고 좀 더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격의료와, 다른 하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능입니다.


원격의료라는건,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병원에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는 병이지만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하는 수준의 진료 예를들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진료를 화상통화 같은걸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지 않고 멀리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들 말하지요

* 단점은 의사가 직접 문진(질문) 청진/타진 (청진기를 대고 확인)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 환자가 거짓말하면 파악키 어렵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뭐 좀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고


진짜 문제되는건 '병원'이 부대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점 입니다. 무슨 '메디텔'어쩌고저쩌고 숙박시설을 늘리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야부리를 터는데

1)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려면 환자분들은 메디텔에 반드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2) 보호자들도 메디텔에 방을 얻으셔야 합니다. 3) 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메디텔에서 실제 입원기간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4) 출산하시려는 산모들은 산기 1개월전에 입원하세요 5) 건강검진 받으시려는 분들은 하루 전에 오셔서 금식하셔야 하니 메디텔에 숙박하세요 이따구 강제사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건 병원이 '제약회사'를 운영하게 될 때 그야 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우리 자회사 약만 써야합니다. 이리 되서 1) 자회사 약품이 그지 같은데도 그것만 써야 하는 상황이 오고, 2) 약값을 지멋대로 올리고 등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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