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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엉터리…연말정산시 대다수 근로자 세금 추징"(종합)
게시물ID : sisa_5426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오묘l
추천 : 0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05 11:46:09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의 분석이 제기됐다. 연맹은 이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때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추징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의 적지않은 증세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자체 제작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소득자 1만682명의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다. 당시 기재부는 "급여구간 3000만~4000만원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맹이 분석한 결과는 기재부의 발표와 달랐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는 1인당 평균 5만6642원의 세금이 늘어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또 세금이 3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역시 정부 발표와 달리 추계치보다 2.6배 이상인 7만7769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연맹은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자 중 미혼자나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세부담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이 42%라며 이 가운데 미혼자의 비중이 66%, 맞벌이 38%로 외벌이(13%)에 비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시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기재부의 세수추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기준표를 수정하고 모든 직장의 세무담당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엉터리 세수추계에 따라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내년 연말정산 때 대규모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시뮬레인션을 하고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정기국회때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연맹이 주장하는 연봉 3000만~4000만원의 사이의 근로자는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상이한 집단"이라며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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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쨋건  세금은 뜯어내겠다.
지방세도 뜯어내겠다.
맞벌이는 둘이 버니까 더 뜯어내겠다는게 정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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